자동차 2자녀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 다자녀 감면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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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자녀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 다자녀 감면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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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취득세 감면

 

 

2025년 자동차 2자녀 취득세 감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서 다자녀 감면은 3자녀 이상 양육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법령 개정안에는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2자녀 취득세 감면은 50%이고, 3자녀 이상 취득세 감면은 100% 감면입니다.

2자녀 감면 현재 상황


대한민국은 극심한 저출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는 사실 2023년부터 있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영주차료, 입장료 등 감면을 기존 3자녀 감면에서 2자녀 감면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3자녀 가정에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법 개정 입법예고에 따르면 2자녀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란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1대만 감면 적용이 가능가능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각각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자녀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감면금액
  - 승차 정원 7명 이상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 자동차, 1톤 이하 승합자동차 : 100% 감면
  - 승차 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감면

 

자동차 2자녀 취득세 감면 확대


이번 법령개정안에 따르면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2자녀 취득세 감면금액은 50% 감면 또는 70만원 한도 감면입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부터는 다자녀 감면기준이 완화(3자녀 > 2자녀)되면서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 : 18세 미만 자녀 2명
감면금액
  - 승차 정원 7명 이상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 자동차, 1톤 이하 승합자동차 : 50% 감면
  - 승차 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 : 70만원 한도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감면 받았던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매각하면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혀 취소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간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인데도 취득세가 나오는 이유


3자녀 이상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1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감면을 신청하면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차 정원 7명 이상 승용자동차의 경우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면제가 되어야 하는데 왜 세금이 부과된 것일까요 ? 그 이유는 또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또다른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취득세를 면제 받더라도 15%는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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