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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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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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2023년에 신설되는 복지정책으로 만 0 ~ 1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급금액은 만0세 기준 2023년은 월 70만원, 2024년은 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현재 만0~1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2023년과 2024년 지급금액이 다른데요. 2023년에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에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

2023년에 신설되는 정책으로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 이후부터 지급되며 그 다음달 부터는 매월 2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3년 1월 4일 부터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사이트,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한데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주의사항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만0세 아동(22.2월 ~ 12월 출생)중에 보육료 지원을 선택하여 영아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지급계좌 등록을 1월 15일까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인 18만6천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지급계좌 등록방법은 복지로사이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말이라 주민센터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민원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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