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종료된 첫 설인데요. 이번 설은 연휴는 짧지만 그동안 거리두기로 방문하지 못했던 고향이나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안전 대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는 구간과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2023년 1월 21일 (토) 00시 ~ 2023년 1월 24일 (화) 24시 , 연휴기간 4일간
설연휴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
고속도로는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 도로이며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및 운영하는 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고속도로와 외관상의 차이는 없으나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고속도로를 말하며 운영주체가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입니다.
1.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제외)
경부선, 남해선, 무안광주·광주대구선, 함양울산선, 서해안선, 울산선, 새만금포항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당진영덕선, 통영대전·중부선, 제2중부선, 평택제천선, 중부내륙선, 영동선, 중앙선, 서울양양선, 동해선, 수도권제1순환선, 남해제1지선, 남해제2지선, 제2경인선, 경인선, 서천공주선, 새만금포항선의지선, 호남선의지선, 고창담양선, 대전남부순환선, 중부내륙선의지선, 광주외곽순환선, 중앙선의지선, 부산외곽순환선, 대구외관순환선
2. 수도권 통행료 면제
인천(2개 민자터널)
원적산 터널, 만월산 터널
경기도(3개 민자도로)
서수원 ~ 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설 연휴 버스 전용차로 운영안내
설 연휴 기간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니 버스 전용차로에서 운행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구간 :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영동선 신갈 Jct ~ 호법 Jct
2. 운영기간 : 1.20(금) ~ 1.24(화) 7시 ~ 다음날 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