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저귀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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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저귀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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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속에 가계경제는 어려워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사실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였고, 기저귀바우처 지원수준을 작년보다 향상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기저귀의 소비가 많은데 가격이 싸지도 않고 사용량도 많아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기저귀바우처를 지원하는 만큼 오늘은 변경된 기저귀 바우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잔액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를 보육하는 가정에 없어서는 안될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보조하고 아이를 보다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꼭 필요한 아이의 먹고사는 문제를 지원해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 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 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인 미만 영아별로 지원

*맞벌이 건강보험료 합산방법/보험료 가원수 산정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월 납부한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높은 건강보험료 100%+더 낮은 건강보험료 50% 금액을 합산한다. 부모가 휴직(무급)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0원이되어 기준중위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형
2인 54,782 91,563 92,499
3인 109,394 118,045 119,032
4인 140,095 144,572 146,207
  • ex)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방법
    • 부 : 10만원, 모 : 8만원인경우
    • 부 100% + 모 50% = 14만원

3.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방법
 - 기저귀(8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여 사용하고 난 잔액은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지원금 8만원 * 3개월 = 24만원(3개월에 한번씩 지급)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2세 미만 영어(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3개월 주기로 생성(기저귀:24만원))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60일 이후 지급한 경우 소급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기저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와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급여신청 선택  ->  로그인 -> 저소득층기저귀지원 선택 ->  개인정보활용동의

->  신청하기 클릭 (신청인 정보입력, 가구원 정보 불러오기, 바우처 카드 신청 유무 선택, 배우자와의 관계 선택)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천)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 동 주민센터
    신청시 영아의 주민등록 번호 기 발급 필수임으로 반드시 출생 신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였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문자로 결과통보)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등

#이용방법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해당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별로 사용처가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바우처 카드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니다. 

# 바우처 잔액조회
  - 사용중인 국민행복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부우처 앱 또는 사이트에서 대상자 등록을 한 아이정보로 조회해서 서비스 이용현황을 선택하면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전화(1566-3232)하여 잔액 확인 가능합니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 규정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니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급 휴직 중이라 중위소득에 맞지 않더라도 무급으로 전환된면 소득규정에 충족 될 수도 있으니, 무급 전환 후 신청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둘째를 낳고 조건에 충족하시는 경우 첫째 역시 24개월 미만일 경우 첫째의 남은 잔여기간 동안의 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경제적으로 조금은 풍요로운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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