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동차는 한 집에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차량가가액은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매년 국토부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그 가액을 공식적인 재산 가액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은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 과세대상의 기준가액을 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가액입니다.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인 경우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등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요. 신차의 경우에는 잔존가치율이 '1'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가치를 확인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거나 근로장려금을 신철할때 또는 자동차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이 중요한 이유
자동차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시가표준액은 대상 자동차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천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인 500만원이 아닌 천만원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시가표준액은 중고차 이전할 때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제작사로부터 구매한 새차인 경우 제작증에 신규취득가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새차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지 않고 신차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였는데요. 하지만 2023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차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취득세 부과기준 가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고 간편하게 차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한 현재 기준으로 조회해보니 귀속연도가 2022년도로 현재 기준으로 가격을 조회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시가표준액은 원래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만큼 본인 관할관청 홈페이지에서도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차명과 형식번호를 조회해서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체 시가표준액을 엑셀파일로 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할때도 이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가액 산정이 가능하다든 장점이 있으나 계산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서울시청 홈페이지 접속
2) 분야별정보 > 행정 > 재정·예산·세금 > 세금정보 > 시가표준액(건물, 기타)
3) 2023년 적용 차량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책자 파일 다운
4) 자동차 등록증 상 형식확인
본인의자동차 등록증(중고차의경우)이나 제작증(신차의경우) 상 형식을 확인하여 우선 형식으로 차량을 확인합니다(차량01권 차명, 형식). 형식을 조회하였을 때 형식이 나오지 않는 경우 기종에 따른 가액 확인(차량01권 기종)
ex1) 시가표준액표상에 형식이 조회되는 경우(차량01권 차명, 형식)
BMW 520i 차량 형식 11BH 차량의 경우
파일에서 11BH를 검색 후 차명을 확인 가액 : 53,240,000원
ex2) 시가표준액표상에 형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차량01권 기종)
기종편에서 BMW 520i 검색해서 본인의 차명을 확인
520i(49,890천원)/ 520i A(54,510천원)/ 520i Comfort(48,660천원)/ 520i Luxury(56,900천원)/ 520i Luxury Line(57,4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