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반응형

요즘 한 집에 자동차 2대는 기본이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 중 하나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뺀 차량가액의 7%(승용차 기준)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요즘에 출시되는 차량이 워낙 고가이다보니 7%라고 하면 취득세가 수백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장애인 분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분들이 보철용, 생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용 자동차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대상자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 정도에 따라 감면대상이 달라집니다.

일반장애


시각장애를 제외한 장애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분들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 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분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 차량


장애인이 소유하고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모든 차량에 대하여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종에 따라 감면이 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천cc 이하
  •  배기량 제한 없이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장애인용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 승차 정원 기준은 구조 변경 전 승차정원을 따릅니다.

- 승합자동차

  • 배기량 제한 없이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배기량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CC가 작기 때문에 거의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제출서류


자동차취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구청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장애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시는 분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감면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일 경우)

이상으로 장애인 분들을 위해 시행중인 자동차 취득세 장애인 감면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감면 사항을 꼼꼼히 숙지하셔서 신고하시면 감면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